*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산문제가 말문제보다 많이 나온다.
Ⅳ. 재고자산의 평가
1. 재고자산의 범위
1) 제품 및 상품(유가증권 제외,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적용)
2) 반제품 및 재공품
3) 원재료
4) 저장품
2. 재고자산의 평가방법
(1)기업회계 : 원가법 적용,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평가 강제.
(2)세법
1) 원칙 : 원가법과 저가법중 법인이 선택, 저가법은 선택하지 않는 한 하락하더라도 원가법 적용
2) 파손, 부패의 경우 평가방법적용의 특례 : 감액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비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하는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다. (유행의 경과는 x)
3.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
(1)평가방법의 신고
1)신고기한
가. 신설법인 :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
나.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: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
2)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
-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시 평가방법을 적용. 그 후 사업연도부터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.
- 무신고시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2기 9.30까지 변경신고를 할 경우 2기부터 변경된 평가방법으로 적용.
(2)평가방법의 변경신고
1)변경신고기한 :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
2)변경요건 : 없음. 신고만 하면 되며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.
3)변경신고기한이 지난 후 변경신고한 경우 :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적용, 다음연도부터 변경된 평가방법 적용
4.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
(1)무신고시 : 선입선출법(물가는 상승하므로 선입선출법 적용 시 이익이 가장 커진다. 세액이 가장 커짐.)
(2)임의변경시 : max(가, 나)
가. 무신고 평가액
나.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
5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
(1) 내국법인이 K-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.
-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차익 =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-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
(2) 그 후 사업연도의 익금산입
-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산입한다. 해산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.